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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검찰,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에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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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 건물에서 조모(30)씨(사진 오른쪽)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왼쪽 하얀 원)의 뒤를 쫓아가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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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 심리로 열린 조모(30)씨의 결심 공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보호관찰 5년,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새벽에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10분 이상 문을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줬다"며 "강간죄에 있어 폭행과 협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조씨 측 변호인은 "기소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강간 의사를 갖고 따라간 건지, 술을 마시자고 하려고 따라간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두 번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 눌러쓴 뒤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조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은 애초 주거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열린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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