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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국회 제출 정경심 공소장엔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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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임명 후폭풍 ◆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과 상훈 등 외부 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기재한 문안을 만들어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 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범행 시점과 장소는 2012년 9월 7일 동양대로 명시하고,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은 "딸이 실제로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다"는 조 장관의 해명이나 "연구용 PC에 해당 파일(총장 직인)이 어떤 경로로 저장된 것인지 모른다"는 정 교수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사문서위조죄만 명시했을 뿐 보통 사문서위조죄와 함께 다뤄지는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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