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하 전 중사와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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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폭동, 반란 진압이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는 '전상'과 달리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7일 보훈심사위원회를 열고 하 전 중사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하 전 중사에게 통보했고, 하 전 중사는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중사는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 전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 중에 북한 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인해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 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참석하겠다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전 중사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렸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하 전 중사의 상이 판정은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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