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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사립학교법 위반' 충북보과대 박용석 전 총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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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검은 위탁 사업체 파견직원 급여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아닌 교비로 지출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박용석 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총장은 2014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4년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충북자연학습원과 청주청소년수련관에 파견된 직원 4명의 인건비 2억8천여만원을 등록금 재원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건과학대 학교법인인 주성학원 앞으로 제기된 여러 건의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 3천800만원을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주성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따라 박 전 총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검찰은 박재택 주성학원 이사장도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7억2천만원의 학원 재산을 보건과학대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혐의(사립학교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이사장은 다만 전용한 학원 재산을 사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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