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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사설] 돼지열병 첫 발생… 당국은 초기 방역에 총력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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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 확진됐다”며 “농장 돼지 3950두 살처분과 전국에 가축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의 돼지 반출도 일주일간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ASF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ASF는 고열과 출혈성 설사 등이 주 증상이다.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 방역책은 도살처분뿐이다.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해 ‘돼지 흑사병’으로 불린다. 전국에서 사육되는 돼지 1200만마리가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걱정스럽다.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병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지난해 4월 ASF가 발생한 중국은 전체 돼지의 30%에 달하는 1억3000만마리를 단계별로 살처분했다고 한다. 이런 참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구제역 파동 당시 돼지 332만마리를 살처분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자칫 ASF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붕괴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초기 방역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일주일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단계의 철저한 차단과 관리를 지시했다.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전파됐는지 신속히 파악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ASF 발생 농장은 북한 접경지역에서 10㎞ 떨어져 있다. 지난 5월 ASF가 발생한 북한에서 야생멧돼지가 내려와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것으로 의심됐지만 울타리 등이 쳐져 있고 주변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 가능성이 적다고 한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방역에 한계가 있다. 양돈농가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재앙을 막을 수 있다. ASF는 감염된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한다. 축산농가는 돼지에게 일반사료를 먹이되 잔반을 먹이려면 섭씨 8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한 뒤 주어야 한다. 외국의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축산물 반입을 피하고 귀국 후엔 방역 매뉴얼에 따라 소독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돼지고기 가격 등 물가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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