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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정부, 화이트국서 일본 제외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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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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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국 일본을 화이트 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지난 11일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날 자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4대 국제 수출 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한 기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에 일본을 신설한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쉽게 말해 일본에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그동안 적용해 온 우대 조치를 철회하는 조치다. 전략 물자에 대해 한국도 일본에 더 깐깐한 수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일본에 대해 한 차례 허가를 받으면 개별적인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는 '포괄 허가'를 허용했다.

이날부터는 2년 이상 수출 장기 계약을 맺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포괄 허가를 받더라도 현행 3년인 유효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포괄 허가가 가능했던 비민감 품목 전략물자 1138개는 모두 개별 허가로 바꿨다. 개별 허가 심사 기간은 기존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이호현 정책관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e-메일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앞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적용한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일본은 지난달 28일 자정부터 첨단소재ㆍ전자ㆍ통신ㆍ센서ㆍ항법장치 등 전략물자를 포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1100여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적용해 온 우대 혜택을 걷어냈다.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그동안 3년 단위로 한 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이날부터 개별 허가를 받거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허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일본에 관련해 협의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대응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란 설명이다. 이 정책관은 “일본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지만, 개정 사유에 대한 e-메일 질의만 있었지 공식 협의 요청은 없었다”며 “이후로도 일본과 어떤 형태로든 대화하고자 하는 자세는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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