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파문]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조국 "표창장 위임한 걸로…" 종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적용은 다툼 여지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당시 "진상을 밝혀달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형법은 자기 혹은 친족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직접 인멸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지만 이런 행위를 남에게 시키면 '증거인멸 교사'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최 총장 주장이 사실이어도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는 말을 증거인멸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은 문서나 파일 등 물적 증거물을 없애는 행위"라며 "'위임으로 한 것으로 해달라'는 것은 증거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허위 진술을 시키는 것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에 대해 허위 진술을 시키는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검찰의 대대적 압수 수색 후 동양대 압수 수색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달 29일 조 장관 아내의 부탁을 받고 조 장관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준 증권사 직원의 행위에 대해선 조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이 직원은 수십 분 동안 PC 두 대의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퇴근한 조 장관으로부터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교체한 하드디스크 3개를 정씨에게 건넸다. 그런데 며칠 뒤 정씨가 김씨를 불러 "보관했다가 나중에 돌려달라"며 하드디스크를 건넸고, 김씨는 이를 한 스포츠센터 라커에 보관하다 검찰에 제출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조 장관이 범행 은폐 목적으로 정씨와 PC 교체를 논의한 정황들이 나온다면 증거인멸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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