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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감사전 재무제표 의무제출 위반 상장사 2년간 77% 감소…당국 "제도정착 중"·신평사 "의미있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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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 2013년 12월 법제화 이후 감사 전 재무제표 의무제출을 위반한 상장사가 2년간 77% 감소했다. 금융 당국은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기업의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신용평가사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 전에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무 제출해야 한다. 연결 및 별도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모두 내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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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는 2015년 167곳에서 2016년 49곳, 2017년 39곳으로 감소했다. 2015~2017년 2년간 77% 줄었다. 2015년엔 전체 상장사의 8.2%(2017곳 중 167곳)가 위반했는데 2016년엔 2.3%(2097곳 중 49곳), 2017년엔 1.8%(2167곳 중 39곳)으로 위반기업이 줄었다.


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사는 2016년 284곳에서 2017년 107곳으로 1년간 62% 감소했다. 2016년엔 전체 비상장사의 11.2%(2533곳 중 284곳)가 의무제출 사항을 위반했는데 2017년엔 4%(2687곳 중 107곳)만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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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법규를 숙지해 재무제표를 성실히 내고 있지만, 제도 도입 후 시간이 흐를수록 중범죄 비중은 커졌다. 상장사의 경우 2015년에 위반기업의 98.3%를 경고와 주의 등 경조치나 개선권고 등으로 조치했다. 2016년 이후엔 감사인지정 1년 등 중조치가 늘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제출 위반 상장사에 대한 중조치 비율은 2015년 1.7%에서 2016년 46.9%, 2017년 28.2%로 높아졌다.


비상장사는 여전히 경고, 주의, 개선권고 등 경조치 위주로 계도받고 있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법인보다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 등 재무제표 이용자가 적어 위반행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 위반기업에 대한 중조치 비율은 2016년 10.9%에서 2017년 13.1%로 소폭 상승했다.


금감원은 "2013년 12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 이후 홍보 및 점검으로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 당국만의 자평은 아니다. 기업에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을 부여하며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평사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기업이 주는 사실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상장사 입장에선 사전제출 법제화를 '(재무제표를) 잘 써야 하는 문제'보다는 '빨리 내야 하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어 2013년 법제화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느낀다"면서도 "해당 법제화 이후 새 외부감사법(외감법) 도입 등 다른 규정들도 함께 도입된 만큼 앞으로 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신평사 입장에서도 종전보다 편하게 재무제표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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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재무제표를 낼 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등을 모두 내야 제출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기한 이전이라도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낼 때 금감원(한국거래소)에도 동시에 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전기재무제표 그대로 내면 미제출 법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외감법을 적용받는 상장사 중 일반법인은 외부감사인에게 별도(개별)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내야 한다. 연결 재무제표(K-IFRS 적용회사)는 정기주총일 4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은 별도(개별) 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전까지 내면 되고 연결 재무제표는 60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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