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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사설]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를 흔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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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그제 검찰에 구속됐다. 그가 조 장관 일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의혹에 열쇠를 쥔 핵심인물이라는 점에서 관련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조 장관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진짜 소유주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검찰은 조씨의 진술을 통해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설립 자금을 댔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다. 조만간 정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씨에게 쏠린 혐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딸의 대학원 진학에 이용할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정씨의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조 장관의 딸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면서부터 거론되던 의혹들이 하나씩 베일을 벗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부인하거나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던 조 장관을 향해 검찰 수사가 좁혀 들어가는 모습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려는 여권의 움직임이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법무부 훈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하나의 사례다.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겠다는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필 이 시점에서 훈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의도가 뻔히 읽힌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과거 정권 적폐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이익을 누렸던 입장이다. 당시 내세웠던 국민의 알 권리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고자 한다.

이미 관련 혐의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단계에서 검찰에 외압이 가해진다면 정치적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조국 사퇴’를 주장하며 삭발한 데 이어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삭발에 합류했다. 대학가에서도 교수들의 성명이 발표되고 있다. 정말로 조 장관과 일가족이 떳떳하다면 구태여 검찰 수사를 견제할 필요가 없다. 여권이 ‘조 장관 구하기’에 나설수록 국민들은 오히려 혐의에 대한 심증을 굳히게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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