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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금감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시 중조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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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 후 위반 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시 조치는 경고·주의 등 경조치가 줄고 감사인 지정 등 중조치가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회사는 39개사로, 앞서 2016년회계연도 49개사, 2015년 167개사에 비해 감소했다. 비상장 회사중에서는 107개사로 전년 284개사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12월 30일 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비상장법인에 대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재무제표 5개 항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전부를 증선위에 미제출하거나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해 미제출로 간주된 회사는 2017년회계연도 기준 상장회사 3곳, 비상장회사 19곳이었다. 2016년회계연도 상장회사 3곳, 비상장회사 37곳에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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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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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중 일부 항목을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감사착수일 이후 제출해 일부 미제출로 간주된 회사는 상장회사 19곳, 비상장회사 36곳이었다. 상장회사는 전년 17곳보다 늘었고, 비상장회사는 전년 76곳보다 줄었다.

상장회사의 경우 2017년회계연도 12개사가 법정제출기한 이후 1∼2일 이내 제출했으나 현장감사착수일 이후여서 지연제출이 아닌 일부미제출로 간주돼 전년에 비해 미제출회사가 다소 증가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조치 첫해인 2016회계연도에는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113개사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2017년도부터 이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자 2017회계연도에는 50% 이상 감소했다.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회계연도에는 상장회사 중 17사(총 상장사 중 0.8%)만 위반했다. 비상장회사는 조치 첫해인 2016회계연도에는 제출기한 착오로 137개사가 하루 지연제출했으나, 제출기한 산정 교육 등으로 2017회계연도에는 35개사로 대폭 감소했다.

조치유형별로는 상장회사의 경우 2015회계연도에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위반회사에 대하여 경조치(경고‧주의)나 개선권고를 위주(98.3%)로 했으나, 2016회계연도 이후에는 감사인지정 1년 등 중조치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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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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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가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했을 때 중조치는 2015회계연도 당시 감사인지정 1년 3개사에 불과했으나, 2016년회계연도에는 감사인지정 1년 19개사, 2년 4개사로 대폭 늘었다. 2017년 회계연도에도 감사인지정 1년 9개사, 2년 2개사를 기록했다.

비상장회사는 상장법인에 비해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 등 재무제표 이용자가 적어 위반행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경고, 주의, 개선권고 등 경조치 위주로 계도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한다"며 "법정기한 이전이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현장 감사착수시) 금감원(거래소)에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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