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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에 중기부 고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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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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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일부 기업에 대해 검찰 고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찰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중기부가 검찰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17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엘지전자㈜, ㈜에스에이치 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엘지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엘지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통해 총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에스에이치글로벌이 동종의 법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동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법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 및 피해기업 수 또한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에어릭스가 최근 3년간 법 위반전력 2회(경고)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으며, 불완전 서면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다수인 점등을 고려해 에어릭스를 고발 요청했다.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시티건설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티건설을 고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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