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北목함지뢰 부상' 하 중사 公傷 판정 논란 文 "보훈처, 탄력적 해석여지 살펴보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육군 戰傷 판정 보훈처서 뒤집어 / "천안함 부상 장병과 형평 안 맞아" / 보훈처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세계일보

2015년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에 나섰다가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운데)가 지난 1월 31일 경기 파주시 육군 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전역식에 참석해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천안함 피격 당시 부상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 전상 판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같은 달 23일 하 중사 본인에게 이를 통보했다. 육군은 지난 1월 하 예비역 중사 전역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부상)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다. 반면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했다. 지난 4일 이의신청을 한 하 예비역 중사는 일부 언론에 “판정이 바뀌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려고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부상)을 뜻한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보훈처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재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