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의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때와는 반대로, 수입이 아니라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 전략 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심사를 우대해주는 '가' 지역 나라에서 일본만 따로 빼내 '가의2' 지역으로 분류, 수출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전략물자를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이 원칙적으로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심사 기간도 길어집니다.
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늘 관보에 이 내용을 실었습니다.
앞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등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한국 측이 이해가 부족해 오해한 것 아니냐"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상응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일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수출 통제들을 활용했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다르다.]
정부는 전담 심사자 배치와 맞춤형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이번 고시 개정으로 우리 기업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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