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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출업체 직원 찌른 채무자 2심도 실형…"용서 못받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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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유지…"집유 선처 불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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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자신의 채권회수를 담당한 대출업체 직원을 칼로 찌른 40대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로, 김씨는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며 "충동조절을 못한 탓도 있겠지만 성격적 결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생각하면 합의가 이뤄졌다 해도 집행유예 등 선처를 할 수 없고 오히려 1심 양형이 가벼운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며 "힘들게 장사해서 자식의 합의금을 마련한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양형을 추가로 올리진 않았다"며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던 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7년 12월 A캐피탈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지난해 8월부터는 월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A캐피탈은 넉달 뒤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28일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A캐피탈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미납급만 갚으면 압류를 해제해주냐"고 물었고, '중도상환금을 완납해야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김씨는 "미납금을 할부로 갚을 수 없냐"고 물었고, B씨가 "당연히 안 된다"고 답하자 화가 난 김씨는 욕설과 함께 B씨의 소재를 물었다. B씨가 "서울 강남으로 오라"고 말하자 자신의 거주지인 충남 홍성에서 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캐피털의 한 지점에 도착했다.

지점 사무실에서 B씨를 만난 김씨는 준비해둔 흉기를 꺼내 기습적으로 B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저항하면서 도망쳤고 목격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김씨는 체포됐다.

1심은 계획적 살인범행이라는 불리한 정상과 함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B씨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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