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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당정 "형사사건 공보개선, 조국 수사 종결후 시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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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백지수 기자] [the300]18일 법무·사법개혁 당정협의…"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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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법무·사법개혁 당정협의를 열어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안을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종결 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안에 대한 큰 줄기는 전임인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추진해오던 방안과 동일하게 지속 추진하되, 세부내용에 대해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의사실 공표죄 논란에 따른 수사공보 개선 시기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인사에 적극 배려하겠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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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당정은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도 내놨다.

조 정책위의장은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며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 신청이 있으면 바로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의 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 보장하겠다"며 임대차 관련 법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선변호인과 후견변호인 제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선변호제도를 수사중에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또 "법률 전문가, 검사 또는 서기관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 등 방문하여 법률 교육 실시할 것"이라며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해 지속적 법률 서비스 제공하고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 변호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는 집단 소송제도도 확대·개선한다.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 당시 경과 사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재산비례벌금제도 도입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행위 불법과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선정하겠다"며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한지연,백지수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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