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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비행기 티켓 싸서 클릭했더니…"위탁수하물 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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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소비자원, G마켓 등 4개 오픈마켓서 저비용항공사 광고의 43.3%가 '총액 표시제'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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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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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온라인 광고에서 항공의 운임 총액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4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광고 60개를 분석한 결과 43.3%가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 중 24개 광고는 '항공운임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했고, 18개는 유류할증료가 포함돼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 광고 60개 중 19개가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중 15개는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수하물 비용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다"며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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