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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 가족 수사 마무리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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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방탄용' 비판에 당정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사 공보준칙 개정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 적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고 "조국 장관이 취임 이후에 이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사안이 아니라 이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준비해왔던 것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차원이지만, 이와 관련된 오해와 억측이 없도록 장관 가족 수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공보준칙 개정안은 사건 관련 정보 공개가 기소전까지 금지되며,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현재 공보준칙 내용을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시점과 관련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기소여부가 결정난 뒤'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은 "(조국 장관의) 검찰수사(가 끝난 뒤)"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유보한 배경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다.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계속 이야기 되어 왔지만, 조 장관의 가족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공보준칙을 개정해 이를 시행하게 된다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조 장관이 장관의 권한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민주당과 정부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검찰이 조 장관 가족들의 수사를 시작하고 검찰발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8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실이 보도되자 "피의사실을 유포해서 인격 살인을 하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게 만들지 않았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이 피의사실 공보준칙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검찰이 거악 수사를 위해 언론을 이용하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필요한 일"이라며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모욕과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복수했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조국 장관 청문회 하기 전에도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발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법무부 자체적으로 법률개정 없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 온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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