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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공정경쟁연합회, 19일 국회서 '하도급법위반 벌점제 정비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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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신현윤)는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제도 벌점 경감 사유를 대폭 축소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도급법상 벌점 제도의 법적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토론은 성경제 공정거래위 기업거래정책과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이승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이 참여한다.

최난설헌 교수는 "하도급법상 벌점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벌점 부과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벌점 경감 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벌점 소멸 관련 규정 신설과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에 대한 벌점 합산 여부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현윤 회장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벌점제도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라는 하도급법 목적과 조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사적 영역에서 거래상 질서 위반 행위의 경우 벌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정상적인 거래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벌점제도 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수급사업자의 고통은 줄어들 것"이라며 "벌점제도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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