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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회사가 도산해 못 받은‘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체당금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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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노동부에 제도 개선 권고

출산휴가도 체당금포함, 임금채권 보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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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산휴가 중 소속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당금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도산해 출산휴가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을 보장받을 길이 없었다. 고용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임신·출산 근로자의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건건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별 건에 대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고용부에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명확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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