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
음성의 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등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했다.
같은 지역의 한 PC방은 19세 미만 학생을 고용했다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고, 충주의 한 PC방은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음료·라면을 팔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걸렸다.
민생사법경찰팀은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이 팀 관계자는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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