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에서 아들이 실제 받은 동양대 상장의 스캔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표창장 완성본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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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과 딸과 아들은 각각 2012년과 2013년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상을 받았다. 조 장관 딸의 표창장에는 2012년 9월 7일 상을 받은 것으로 표시돼 있지만, 컴퓨터 속 파일들이 생성된 날짜는 딸이 서울대 의전원 입시를 준비하던 때인 2013년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무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피고인은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며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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