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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타다’ 호출 뒤 취소땐 내달부터 수수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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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자사의 모빌리티서비스 ‘타다’를 호출한 뒤 5분 경과 후 배차를 취소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약관에 도입했다.

타다는 최근 고객이 타다를 배차한 뒤 5분 경과 후 취소를 할 경우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타다 차량이 도착한 후 5분이 지나도록 고객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고객에 한해서만 차종에 따라 3000원에서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타다는 ‘타다 서비스 이용 약관’ 제10조(대여 계약 등의 취소)의 1항에 배차 후 취소 수수료’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배차 후 취소 수수료’ 조항에는 차량 매칭 후 5분후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부과되고 취소수수료는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호출 시점마다 앱 내에 안내된다고 돼 있다. 단 호출시 표시된 시간보다 차량 도착이 특정시간 이상 늦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단체는 타다의 경우 ‘호출시 표시된 시간보다 차량 도착이 특정시간 이상 늦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특정시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시간 경과 이외의 상황에 대한 환불 규정이 없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모빌리티업체들 역시 타다와 마찬가지로 호출 후 취소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약관을 가지고 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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