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사법연감' 발간]
전체소송 674만건 전년대비 2.3% 감소
형사소송 151만건으로 1년새 6% 줄어
이혼소 3만6,000여건...6년만에 증가세
항소심 불복 대법원간 민사 1만5,000건
1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전년(674만2,783건) 대비 2.33%(15만7,203건) 줄어든 658만5,580건이었다. 지난 2016년(674만7,513건)과 비교하면 3년 연속 감소세다.
형사소송이 크게 줄어든 것이 전체 소송 건수 감소를 이끌었다. 지난해 형사소송은 모두 151만7,134건이 접수돼 전년(161만4,463건) 대비 6.02%(9만7,329건) 줄었다. 2016년(171만4,271건)과 비교하면 2년 연속 9만건 이상 감소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복지정책 강화로 생활고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가 줄고 검찰의 인지수사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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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범죄 혐의를 찾아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는 새 정부 출범 전 연간 5,000건을 웃돌았다. 하지만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인지수사 줄이기에 나서면서 2017년 3,531건으로 줄었고 지난해 2,592건을 기록했다.
이혼소송은 전년보다 1.13% 증가한 3만6,054건을 기록해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혼소송 건수는 2012년 4만4,014건을 기록한 뒤 2017년 3만5,651건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왔다. 최근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가운데 재산분할과 양육권·위자료 등을 놓고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자 다시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 소송 건수는 줄고 있지만 민사소송 중 항소심 재판에 불복하는 비중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민사소송은 전년(1만5,364건)보다 24.68% 늘어난 1만9,156건을 기록했다. 이는 상고법원 도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법원의 선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연감은 대법원이 1976년부터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통계집이다. 사법부 조직현황과 재판 분야별 통계가 실린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거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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