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강희수 기자] 만화는 참 요상하다. 아무리 까다로운 개념도 만화로 읽으면 술술 풀리니 말이다. 만화의 친숙성을 십분 살려 노동법을 쉽게 해설한 '만화로 배우는 직장인 필수 노동법'이 출간 됐다.
저자는 현직 공인노무사 함용일 씨다. 주목할 점은 그의 다양한 경력이다. 그만큼 다양한 노동현장을 겪었다는 얘기다. 해운회사, 스포츠신문 기자, 서울시 공무원, 국영 공기업 등이 그가 경험한 노동현장들이다. 어떤 직장에선 노동조합 위원장도 지냈다. 다양한 현장경험은 현직 공인노무사를 살찌우는 토양이 됐다. 노무법인 위맥 대표이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이며, 다양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문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만화로 구성됐지만 노동법에 접근하는 방식은 정석을 따르고 있다. 잠깐 목차를 보면 '나는 근로자인가? - 근로자의 개념' '내 사용자는 누구지? - 사용자의 개념'이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다. 다양한 노동현장이 존재하다보니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부터가 헷갈리는 게 이 바닥이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과 대기업 직원, 공공기관 직원, 중소기업 사원 등 우리는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간다. 회사 크기나 월급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노동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노동자다.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한다. 그런데, 자신이 취업할 때를 위해서 노동관계법을 찾아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취업 준비생은 물론이고, 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법률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만화로 배우는 직장인 필수 노동법'에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이 담겨 있다. 세상에서 가장 읽기 쉽게 쓰인 노동법 책이기에,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모든 직장인과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기초적인 노동법 지식을 얻어갈 수 있다.
포괄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는 법률은 다양한 실제적 현실과 부딪히면 상식의 허를 찌르는 구석이 많다. 당장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확인해 보자.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맞지만, 만화에서 나온 과외 선생님의 예처럼 일의 대가가 임금이 아닌 경우도 꽤 많다. 피트니스 코치에게 개인지도를 받고 건네는 강습료나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수고했다고 주는 봉사료,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주는 이사비용 등은 모두 노동의 대가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는 임금이 아니다"고 이 책은 정리한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분기마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일정 근속연수를 채우면 지급되는 정근수당이나 특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모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사장님이 잔뜩 화가 나서 부하 직원에게 “넌 해고야!(You are fired!)”라고 외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해고사유와 시기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사유를 막론하고 모두 무효이다.
이 책에 소개된 몇 가지 사례이다. 해석이 명쾌하다. 왠지 쉽게 고민이 해결될 듯하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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