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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日, 안보관련 기업 외자규제 강화…中 겨냥 기술유출 방지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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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주식 10% 이상→1% 이상으로…미·유럽과 對中 공동보조

심사대상도 임원선임·중요 사업 매각 등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원자력과 반도체 등 안보상 중요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규제를 강화한다.

해당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경우 부과하는 신고 의무를 '1%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출자를 빌미로 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유럽과 미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첨단기술과 기밀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도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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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정부청사 안내판
[촬영 박세진] 일본 중앙정부 기관 청사가 몰려 있는 도쿄 가스미가세키 지역 안내판.



외국자본 규제 관련법률인 일본 외국환관리법은 외국인 투자가가 안보관련 사업을 하는 증시상장 일본 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비상장기업 주식을 취득할 경우 사전신고해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 업종은 무기와 항공기, 우주개발, 전기, 가스, 방송, 철도, 휴대전화제조 등이다. 2008년에는 원자력발전사업을 하는 J파워 주식 취득량을 늘리려던 영국 투자펀드에 이 법에 의거, 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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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미국의 수출규제와 투자제한이 현격히 강화되고 있다.[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본 정부는 이르면 10월 임시국회에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발행주식의 10% 이상으로 돼 있는 심사기준을 1% 이상으로 낮춰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내년 중 시행한다는 목표다.

법 개정전에 대상 업종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한 외국자본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일본 회사법은 의결권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주주제안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부적절한 개입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 보안과 미중 패권경쟁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주식취득뿐 아니라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투자가의 임원선임 제안이나 중요 사업 매각 등에 대해서도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심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파견임원 등을 통해 중요한 정보와 기술이 유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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