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대법 "이동통신 약정요금제 중도해지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KT는 2011년 2기분~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휴대전화·인터넷통신 요금 등 위약금은 제외해달라며 세무당국에 경정을 청구했다.

그러나 분당세무서는 위약금도 용역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KT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화·용역에 대한 공급 대가가 아닌 계약 위반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KT의 손을 들어줬었다.

대법원은 "위약금 실질이 재화·용역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전제한 뒤 "위약금은 의무사용약정 이용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할인받은 금액으로, 명목이 위약금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