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KT 고객에게 받은 중도 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대법원, KT 측 패소 취지로 원심 판결 파기 환송…"다시 재판하라"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전화나 인터넷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맺었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KT가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을 말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KT 측은 이동전화 또는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선택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고, 이용자가 일정 기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할인해줬다. 하지만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등의 이유로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돼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KT 측은 관련해 2014년 11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당국은 해당 금액에 대해 2015년 1월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KT 측은 2015년 1월 재차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당국은 2015년 3월 이를 다시 거부했다. 그러자 KT 측은 결국 소송을 냈다.

과세당국은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판매 시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던 금액을 약정 위반에 근거해 ‘잔여 약정기간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아내는 장비판매대금의 회수’ 성격으로 받는 것이기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심 법원은 KT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며 KT 측의 패소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금액은 일부 위약금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금액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설령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을 에누리로 보더라도,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해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해당 금액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에 불과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