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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여자 화장실이 뭐'... 만취 해병대 하사 60대 청소노동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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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얼굴 등 심하게 맞아 2시간가량 정신 잃어

해병대 부사관이 휴가 중 음주상태에서 여성 청소노동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18일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A(21) 하사가 지난 15일 오전 5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한 영화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청소하던 여성 노동자 B(66)씨를 폭행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얼굴 등을 심하게 맞아 2시간가량 정신을 잃었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온 A 하사에게 나가라고 했다가 폭행당했다.

최초 A 하사의 신병을 확보한 포항남부경찰서측은 "A 하사를 붙잡아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군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다"고 밝혔다.

해병대 헌병대는 A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A 하사에 대한 헌병대 조사가 끝나는대로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며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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