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3개 개설…은행 女직원 붙잡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1금융권 은행 직원 A(47·여)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3개를 개설해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강원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수사대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포통장 알선 브로커와 결탁해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 13개를 개설,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대포통장은 피해자 93명에게 약 8000만원을 받는 데 사용됐다.

보이스피싱 수사대는 지난 1월 28일 창설 이래 8월 31일까지 171명을 검거하고 그중 61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에서 실명 확인 없이 외국인 명의로 계좌 개설하는 은행직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