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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8세 여아 성폭행한 '아산 조두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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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검찰은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강이수 명령,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25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8세 피해자를 발견한 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다. 또 A씨는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에 B양의 손과 목을 잡아 끌고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강간을 시도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은 조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병원 측의 소견을 봤을 때도 피해아동의 신체 상해는 강간 시도로 생긴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아이를 죽일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피해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현재 피해 아동은 두려움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이 가득한 상태"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피해 아동이 상담 과정에서 A씨에 대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풀어주지 말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아동을 강간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당시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 아동을 다시 데려다 준 점,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있는 점, 과음으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아픈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A씨는 "처음부터 아이를 해칠 생각은 없었고 호기심에 죄를 저질렀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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