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스프링클라우드, '무인 자율주행 셔틀' 국토부 임시운행 허가 획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업체 스프링클라우드가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전석이 없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를 획득했다.

스프링클라우드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 및 국내 자율주행 법 규제, 제도 미미 등을 개선하고자 국토부와 지난해부터 자기인증과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에 필요한 기술 검증을 8개월간 수행해 왔다. 지난 16일 자율주행 셔틀 임시운행 허가증을 최종 획득했다.

전자신문

스프링클라우드 자율주행 셔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차량 누적 대수는 총 60대(2018년 12월 기준)다. 그동안 임시운행 허가를 획득한 차량은 대대수 완성차를 자율주행차로 개조한 것이다. 스프링클라우드에서 허가받은 차량은 조향이나 가속 장치, 운전 좌석이 없는 무인 자율주행 셔틀이다.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스프링클라우드는 앞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대구시 수성알파시티, 세종시 호수공원, 서울시 상암 등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셔틀 시범 운영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사회 수용성을 높이고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인증과 실증 경험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여객·운송 사업자로 발전해 나가겠다”면서 “자동차부품연구원 주관으로 공동 개발 중인 국산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 기술 개발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