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법원이 페북 '이용 제한' 과소 해석…국내외 동등 규제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페이스북 판결 관련 국회 토론회서 전문가들 지적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이용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난감해진 방통위•통신사들 "현실 눈감은 판결" (CG)
[연합뉴스TV 제공]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김성태, 박선숙, 김경진 등 의원이 주최한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최 교수는 "법원의 판단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을 오해한 채 '이용 제한'을 문장 그대로 해석했다. 이용 제한을 규범적으로 해석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용자 중심 규제, 국내외 동등 규제라는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개편해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시장규제형 금지행위와 구별되는 이용자 중심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유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실정에 맞게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이익 침해 관련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이번 판결 근거 중 이용자 이익침해의 현저성 여부를 국내 이용자 관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국내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LTE 서비스의 지연 시간은 36.35ms였는데, 제출된 응답속도(일평균 75ms) 근거가 국제기준은 충족하지만 국내 이용자 입장에서는 약 2배 이상의 지연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현재 CP를 이용자적 지위로 볼 수도, 공급자적 지위로 볼 수도 있게 돼 있는데 공급자적인 측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국내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CP에 대응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며 "적극적인 규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2017년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물렸지만, 페이스북 측은 '비용 절감 목적이며 이용자 피해 유발 의도가 없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지 않았고, 느린 속도로나마 이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주장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rch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