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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국방부 군사합의 1년 평가 "남북 모두 적대행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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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미사일 발사 합의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대립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데 노력"

"함박도에 해안포나 방사포 없어"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노컷뉴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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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9.19군사합의를 맺은지 1주년에 즈음에 국방부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국방부는 18일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남북군사당국은 합의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시행 △JSA 비무장화 조치 △DMZ내 상호 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나아가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JSA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DMZ內 모든 GP 철수 등은 남북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추진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장무화 완료에도 상호자유왕래가 이뤄지지 않는 JSA에 대해서는 "남·북·유엔사 3자는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 대한 최종 합의를 통해 남북공동근무 투입 및 민간 관광객들의 JSA내 남북간 자유왕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특히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0회에 걸쳐 20발의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 등을 발사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의 정신 (저촉) 수준이지 9·19 합의 위반 사항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군사합의서 1조의 적대행위 금지 관련 부분을 보면 북측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우려를 충분히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한국군의 F-35A 도입 등 전력증강과 군사훈련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9·19 합의 정신을 보면 아쉽긴 하지만 비난성 내용까지 합의 위반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남북간 접경지역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활동)이 식별되지 않는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은 9·19 군사합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함박도'에 방사포 시설 등이 배치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함박도에는 방사포나 해안포 등 공격무기가 일절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는 '함박도와 관련해 최근 북한에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함박도와 관련해서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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