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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당선무효 위기' 상주시장 승진 인사 시도…시의회 의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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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인사 우려 "단식으로 막겠다"…24일 다시 논의하기로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황천모 상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승진 인사를 강행하려 하자 시의회 의장이 "단식으로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18일 상주시의회에 따르면 상주시는 5급 사무관 12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시의회에 통보했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황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어서 판결 이후로 인사를 미룰 것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11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측근·보은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황 시장은 정 의장을 만나 "23일까지 인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정 의장도 일단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뒤 24일 다시 논의하자며 단식을 미뤘다.

상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시장이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 보은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류해야 한다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24일 황 시장과 정 의장이 만나 어떤 결론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된다.

황 시장은 지난달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작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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