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신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전자거래과는 이날 오후 KT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KT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등 대형 OTT 업체들이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OTT 업체가 서비스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고선 유료로 전환할 때 제대로 고지했는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OTT 업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과금 등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례에 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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