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청장은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수사기관의 공보와 언론의 보도 관행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는 문제"라며 "공론화 장을 마련해 논의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다수가 공감하는 기준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장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정보 공개를 제한해야 한다는 외부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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