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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페이스북 패소 그후.. 과방위 여야 "2심 법원에 입법취지 전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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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김성태·김경진·박선숙 의원, 법률 개정 의지 밝혀

18일 글로벌 CP 이용자보호제도 공동 토론회 개최

노웅래 과방위원장 축사..과기정통부·방통위도 후속 조치 약속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18일 국회에서 열린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 김경진(무소속)의원 공동 주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패소한 뒤 국회에서 처음으로 법적 보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판결 내용이 페이스북에 면죄부를 줬다기보다는 현행 법으로 처벌하기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인 만큼,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페이스북은 KT에 내는 망 이용대가를 낮추려고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 접속 속도가 2.4배~4.5배 느려지는 피해를 줬고, 이에 방통위는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18일 열린 국회 토론회는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 김경진(무소속) 등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해 글로벌 콘텐츠 기업(CP)과 국내 기업간 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는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참석해 “네 분 의원들이 나서주셔서 든든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4당이 함께 하는 행사가 이번이 처음이다. 역차별 해소는 세계적 추세”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고, 박선숙 의원은 “2심에선 방통위가 국내 이용자 권리가 침해당한 부분을 충분히 변론하길 기대한다”며 “여야가 분발해 디지털경제의 공정질서를 만들기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디지털 경제가 기존 경제를 잡아 먹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법 질서와 국가 주권은 어떻게 지키고 토종기업과 소비자 권익은 어떻게 보호할지 보완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의 집행력 강화 필요성과 함께 △해외 규제기관과의 공조 강화 △글로벌 CP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및 사후 규제 적용 구체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변재일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박선숙 의원께서 2심 법정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입법 취지를 제출하자는 의견을 내셨다”며 “공동 주최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날 발제와 토론 내용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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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페이스북 패소이후 후속 대책 수립에 의지를 밝혔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페이스북은 사태의 원인이 2016년 접속제도 변경때문이라고 하지만)역설적으로 접속고시 개정이 글로벌 CP에 적절한 망대가를 부과하는 측면도 되지 않았나”라면서 “제도 자체는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CP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문제도 지적돼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연구반을 가동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반상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페이스북 사건은 사업자간 다툼에 의해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라며 “(방통위가 추진 중인)망계약 가이드라인은 망 대가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위해 CP와 ISP(통신사) 양측이 신의성실을 지키도록 하는 절차적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바꾸기 전 미리 통신사에 이야기해서 사전 대처가 이뤄졌다면 이용자 피해는 없었을 것이고, 이 때 생긴 초과 비용은 양사가 다투고 안 되면 분쟁 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가는 등의 절차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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