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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위조 문서로 5천800만원 가로챈 30대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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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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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내세워 수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7년 12월 지인에게 "채무 보증을 갚지 않으면 남편에게 이혼당할 위기다. 건물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2천만원이 있고, 이자를 매달 3부씩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1천2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A씨가 위조한 문서였다.

A씨는 전세계약서, 남편 동의 없이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한 공정증서와 공증촉탁서 등을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 총 5천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반복적·계획적으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결혼 전부터 부담한 사채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고리의 사채를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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