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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만, 한국서 돼지고기 반입때 최대 385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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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17일 오후 1시부터 규정 적용…불응시 대만 입경도 거절당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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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17일 경기 파주시 한 양돈농장에서 굴삭기가 살처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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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대만 당국이 한국에서 온 항공수하물에서 돼지고기 제품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3850만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18일 대만언론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대만 ASF 중앙재해대책센터는 전날인 17일 오후 1시부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오는 탑승객의 위탁 수하물과 휴대 소지품에서 소시지 등 돼지고기로 만든 제품이 발견되면 20만 대만달러(약 7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적발 시부터는 최대 1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민서(출입국사무소)는 대만 입경을 거절할 수 있다.

대책센터는 한국이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에 이어 아시아에서 9번째 ASF 발생 국가라고 언급했다. 타이완뉴스는 "한국은 이미 엄격한 수하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며 "동북아시아에서 일본만이 아직 ASF가 발병되지 않은 나라"라고 전했다. 앞서 대만 당국은 지난 5월 북한에서 ASF가 발생했을 때부터 한국에서 오는 탑승객의 수하물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와 검역 탐지견을 이용한 전수검사를 시작했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7일 경기 파주시 돼지농가에 이어 18일 경기 연천군 농가에서 두번째로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을 보여 급성형의 경우 감염됐을 때 치사율은 100%다.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발병시 살처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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