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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복지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5년 연장 전혀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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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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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공식화 하고 나서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도 함께 상향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는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2022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업이 ①재고용(퇴직 뒤 촉탁직으로 재고용) ②정년 연장(60세 이후로 정년 늦추기) ③정년 폐지(정년 나이를 없애 특별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계속고용제도는 사실상 기업에 고용 연장 의무를 지도록 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고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정년연장을 공식화하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선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연장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수급 연령은 2년의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올해 62세이고,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에 1세씩 늦춰진다. 이 때문에 의무가입 상한과 연금수급 시기는 5년까지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며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은 정년연장 등 제반조건이 마련된 이후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제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12월에 발표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인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가입연령 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전혀 검토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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