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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60세 넘어도 근무' 계속고용제도 추진…"정년 연장과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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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용확보조치' 모델…고용 연장 의무화하되 처벌은 안 해

연합뉴스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9.18 hih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동자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운을 띄웠다.

계속고용제도는 노동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정년 연장과는 차이가 있다.

범부처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가 18일 발표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2022년부터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이 노동자를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되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정년이 지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과 사실상 같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정년 연장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 제도에서는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노동자를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계속고용제도는 법적 규율보다는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용확보조치'를 모델로 한다. 일본은 60세 정년을 넘긴 노동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기업이 재고용 등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 시행에 들어간 고용확보조치는 안착 단계에 들어가 대부분 기업이 이를 지키고 있다. 이 가운데 약 80%는 재고용을 선택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정년 폐지나 연장을 선택한다.

일본 정부는 고용확보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각종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용확보조치 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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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2019.9.18 hihong@yna.co.kr



한국이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에 앞서 고용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이날 고령자 고용 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장려금 등의 사업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신설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기업이 정년을 맞은 노동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년 연장 문제는 당장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2017년 이후 채 3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 추가 연장은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 문제는 정년 연장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한 분석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며 "2017년 정년 연장의 효과도 5∼6년은 지난 시점에서야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의 고용 기간을 늘리면 청년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 없는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 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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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인구정책 TF' 핵심전략 및 정책과제 내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범정부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zeroground@yna.co.kr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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