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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특수부 축소’ 당정협의 초안에 명시했다 최종안에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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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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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주목받았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검찰의 직접수사(인지수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른바 특수부(특별수사부) 축소 방안이었다. 최근 여권 내부에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줄이는 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급속히 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정은 특수부 축소를 추진하되,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기로 했다.

■ 초안에 있던 ‘특수부 축소’ 빠져

당정이 미리 협의를 거쳐 만든 초안에는 ‘특수부 축소’가 명시돼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빠졌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장관 가족이 특수부 수사를 받고 있어 오해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발표 자료에는 “형사·공판부 검사가 자긍심을 갖고 민생 사건을 처리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여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향상하겠다”는 수준으로 조정됐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는 말이 특수부 인력을 줄인다는 뜻”이라며 “(특수부 축소를) 재미없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부 축소 기조는 유지하되,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는 피해가겠다는 뜻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협의 뒤 브리핑에서 특수부 축소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특수부 축소는 투트랙으로

당정은 투트랙으로 특수부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특수부 조직을 줄이는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각급 검찰청에 어떤 부를 두고, 각 부가 어떤 일을 하게 할지, 검사 몇명을 배치할지 등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다. 법무부 장관이 고칠 수 있는 시행령인 만큼, 법무부 장관이 이를 수정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모두 없앨 수도 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장 특수부 조직 축소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기인사를 한 지 얼마 안 돼 부담된다. 빨라도 내년 1월은 돼야 한다”며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어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좀더 근본적인 방안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라 있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수정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에 긍정적이라 여야 합의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기류가 생긴 건 맞다. 다만 그렇게 되면 검찰이 하던 수사를 경찰이 해야 하는데, 경찰 수사를 어떻게 잘 견제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헐겁게 하는 방향이어서 별도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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