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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계속고용제 2022년 도입…정부 '65세 정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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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안재용 기자] 정부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 고용을 연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실상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화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부처별로 고용반, 산업반 등 10개 작업반을 가동했다. 인구정책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는데 이날 대응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나머지는 다음달까지 차례로 발표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계속고용제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제 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이 이뤄지면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반발을 우려해 청년 고용을 해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대응방안의) 대전제는 청년고용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립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또 정년 후 계속고용과 재고용,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홍 부총리는 "주택연금과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을 늘리고 주택정책도 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복지지출 증가 관리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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