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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예비역장성단, '정경두·송영무' 이적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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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사상 이익 해쳐…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 해당"

뉴스1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후 신임 정경두 장관의 환송을 받으며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18.9.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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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은 1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수장은 이날 '9·19 군사합의 체결 1주년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대비 태세의 약화 내지 무력화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정 장관과 송 전 장관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에 근거해 이적혐의로 고발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대수장은 "9·19 군사합의서가 체결된지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연합군 체제는 사실상 와해됐고 우리 국방력은 해체 중"이라며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연속 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서를 폐기하거나 최소한 시행의 유보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에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담겼다.

특히 지상 적대행위 중지 차원에서 MDL 기준 총 10km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MDL 상공엔 비행금지구역도 설정하기로 했다. 범위는 고정익항공기의 경우 동·서부 각각 40km 20km이며, 회전익항공기는 10km, 무인기는 각각 15km 10km, 기구는 25km이다.

해상에선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동천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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