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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복지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5년 연장 검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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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등 제반조건 마련, 사회적합의 있어야 가능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정년 연장논의'를 공식화 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도 함께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이날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오는 2022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대신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연장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가 정년연장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연령을 높이는 논의도 함께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의무가입 나이는 60세 미만이다. 2019년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62세로, 2세 차이가 난다.

하지만 지난 1998년 국민연금 1차 제도개혁 당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에는 공백기가 5년까지 벌어진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가입 공백’에 따른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을 해야한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은 정년연장 등 제반조건이 마련된 이후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제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며 "작년 12월에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가입연령 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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