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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정년 없애거나 재고용 의무화..'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한다 [문재인표 인구정책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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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년연장 '계속고용' 검토
확정땐 2023∼2024년 시행될듯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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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 일본의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60세 정년 이후 기업에 계약직 재고용, 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법적 정년은 유지하지만 사실상 단계적 정년연장이다. 온갖 출산율 제고정책에도 합계출산율은 떨어지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자 인구는 늘고 있는 인구구조 급변 상황에서 내놓은 정부 대책이다. 제도 시행시기는 정부안으로 확정됐을 경우 2023~2024년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가지를 큰 줄기로 하는 인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4월 5일 조직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와 금융위원회가 머리를 맞댔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책만으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내놓은 이번 대책은 고령화·저출산이 고착화된 구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재정투입에도 여성 1명당 기대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떨어졌다.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자 인구는 늘고 있다. 정년 후 계속고용·재고용을 촉진해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유지시키는 게 주요 과제가 됐다. 정부는 고령층의 계속고용과 재취업을 돕는 사업장에 장려금을 주는 등 지원책을 대거 마련했다. 또한 고령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벤치마킹했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한 방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사실상 정년나이를 연장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공식적 정년나이 연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다면 정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년을 당장 연장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정책과제로 삼을 단계는 아니며 학계를 중심으로 정년연장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정책은 청년층의 고용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된다. 예컨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대기업·공공기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인구대책과) 청년고용 문제를 연계해서 상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정부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책도 내놨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교원 수급기준과 양성규모를 재검토한다. 병역자원 감소는 전환복무, 대체복무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고 여군 활용 확대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귀화자의 병역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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