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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뉴스&분석] 당정 `재산권 침해 법안`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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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익은 정책 쏟아내는 당정 ◆

매일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18일 오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참석해 사법 개혁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 장관, 박주민 최고위원.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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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에게만 주어지던 계약갱신청구권이 앞으로는 주택 전·월세 세입자에게도 주어진다. 또 재건축 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임차인들에게도 보상청구권이 주어진다.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를 정하는 '재산비례벌금제'도 입법화하기로 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당정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법무 개혁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택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주택 세입자들이 2년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시 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또 재건축 시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파트 재건축 시 단지 내 상가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벌금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 경제 사정을 고려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날 당정 협의는 조국 장관이 취임한 후 정책 청사진이 처음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재산비례벌금제 추진에서 보듯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주로 논의됐다.

하지만 입법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법무부는 주택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없이 이날 당정 협의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합의하더라도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계약갱신청구권이 계약자유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임명을 반대한 조국 장관이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비례벌금제는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도입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기철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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