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56), 김모 사업지원 TF부사장(54), 박모 부사장(54) 등 8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부사장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사건은) 부정한 회계가 이뤄졌다는 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회계부정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마찬가지로 검찰이 특정하는 '회계처리가 승계작업이나 합병 불공정을 정당화한다'는 전제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부사장 등의 첫 공판을 오는 25일 열고, 다음달 28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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