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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8살 여아 모텔서 성폭행 혐의 40대에 징역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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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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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8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18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명령과 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아산의 한 모텔에 B양을 끌고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죽일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식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해 피해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현재 피해 아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상담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풀어주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병원 측의 소견을 봤을때 피해 아동의 상해는 강간으로 인정된다”며 “A씨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위해를 가했으며, 현재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한 “당시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 아동을 다시 데려다 준 점,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과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아픈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처음부터 아이를 해칠 생각은 없었고 호기심에 죄를 저질렀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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