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은 이날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필리핀 해안경비대원 8명에게 징역 8∼14년을 선고하고 1인당 10만 페소(약 228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안경비대원들은 2013년 5월 9일 필리핀 북부 발린탕 해협에서 불법 조업하는 대만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 어선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민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만 어선에서는 최소 45차례 총격을 받은 흔적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당시 대만이 발끈해 필리핀과 외교적 갈등을 빚었고 필리핀 정부가 공식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필리핀 발린탕 해협 |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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